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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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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유치전에 돌입했다.

시는 15일 시청에서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향후 유치 활동에 대해 협의했다.

유치위원회는 울산지방변호사회 신면주 회장, 울산대학교 도회근 교수, 울산상공회의소 차의환 부회장 등 모두 1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시민 공감대 형성, 대외 유치활동 등을 적극 전개한다.

유치위원회는 우선 10만명을 목표로 ‘범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울산 유치 건의서를 작성,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제출해 원외재판부 유치의 필요성 등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또 원외재판부 원외재판부 유치행사를 열어 유치 열기를 고조시키고, 시민 청원서를 작성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제출한다.

현재 대법원은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창원, 춘천, 전주, 청주, 제주 등 5개 지역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내년 3월 인천시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추가로 설치되면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는 광역시는 울산이 유일하게 된다.

울산시민들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는 탓에 부산고등법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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