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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노동자 등 694명, 법인분할 주총 무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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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법인분할 승인 무효, 한국조선해양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가처분 인용될 경우, 회사 명의로 법률이나 경영행위 할 수 없어"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1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의 법인분할 승인 건을 무효화 하기 위한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현대중공업노조 황종민 수석부지부장.(사진 = 반웅규 기자)

 

민주노총과 현대중공업 노조가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회사의 법인분할 승인 건을 무효화 하기 위한 소송을 시작했다.

이 소송과 별개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한국조선해양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17일 회사의 법인분할 승인 건을 무효화 하기 위한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또 무효소송이 장기화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인분할 승인을 통해 한국조선해양이 서울 계동 본사 주소지로 이전하고 현대중공업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게 가처분 신청의 주 이유다.

신청 내용은 크게 다섯가지다.

우선,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것과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것.

또 서울 계동 본사 주소지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현대중공업이 한국조선해양에 배당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다.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 명의로 차입금을 조달하거나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노총 법률원 정기호 울산사무소장은 "다른 효력 가처분 신청과 달리 이번 건은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신청 결과는 2~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가처분 인용이 되면 한국조선해양 명의로 어떠한 법률이나 경영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소송에는 우리사주 조합 주주인 박근태 현대중공업지부장 등 노동자 438명(7만3175주)과 일반주주인 민주노총 윤한섭 울산본부장 등 256명(3만7390주) 등 694명(11만565주)이 참여한다.

이들은 소송을 통해 지난 달 31일 주총에서 통과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승인 건이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게 분명히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당시 소액주주나 법인분할에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는 주주 등 이들의 의결권을 보장하는 아무런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거다.

이들은 회사가 주총 시작 30~40분을 남겨 놓고 주총장을 변경했고, 일부 주주들에게 이동수단으로 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즉, 법인분할에 우호적인 주주들이 대부분 참석한 주총에서 해당 건이 승인 되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법원 검사인이 주총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사인 입회하에 주총이 진행됐고 절차에 따라 해당 건이 통과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속노조 박근태 현대중공업지부장과 노조 간부 등 30여 명은 청와대 앞에서 법인분할 무효화를 위한 무기한 농성을 이어간다.

노조는 또 하청노동자들을 노조에 집단으로 가입시키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는 등 공동투쟁을 위한 동력을 키우고 있다.

오는 20일 노조 사무실 앞에서 원·하청 공동투쟁 결의대회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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