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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열흘 만에 여성 사는 집 3곳 침입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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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사진=자료사진)

 

절도죄로 복역하다 출소한지 열흘여 만에 여성이 사는 집에 잇따라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시 동구의 한 주택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간 뒤 2층에 침입하려다 실패하자 인근의 다른 주택에 침입하는 등 여성 혼자 있는 집에서 3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절도죄로 복역한 뒤 불과 10여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하루 동안 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3곳의 주거에 침입했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출소한지 10여일 만에 금품을 훔치기 위해 주거에 침입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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