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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행정심판 어려운 약자들에 대리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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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전경.(사진 = CBS 노컷뉴스 자료)

 

울산교육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법률대리인을 지원한다.

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이같은 내용의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행정심판 청구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에게 무료로 법률대리인을 지원하는 거다.

법률대리인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청구인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북한이탈 주민 보호대상자 등이다.

시교육청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울산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변호사 3명을 국선대리인 선임예정자로 위촉할 예정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청구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제도 목적에 맞는 교육 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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