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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법인 취소 이후,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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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시사법률팩토리 100.3 이동훈입니다’

-신천지 법인 취소 앞서 청문 진행
-서울시, ‘신천지 오만하기 짝 없어’
-시민들, 신천지에 대한 반감 거세
-신천지 법인 재산은 국고로 귀속?
-임의단체 ‘신천지’ 해산 가능할까?
-검찰, 경찰 영장청구 요청 기각 왜?
-신천지 사기 전도, 종교 자유 아냐
-슈퍼전파자 31번 처벌 가능할까?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0년 3월 13일 오후 5시 5분~5시 30분
■ 진 행 : 김유리 아나운서
■ 출 연 : 이동훈, 박정근 변호사
■ 기 술 : 전준모 엔지니어
■ 음 악 : 길기판
■ 연 출 : 김성광 프로듀서



◇김유리> ‘코로나 19’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과정에서 신천지 집단이 감염 매개원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죠. 이런 상황에서 신천지 쪽은 일부 교인이 누락된 명단을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이 이를 수사하고 있고, 시민들은 신천지가 전국민을 기만했다며 분노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신천지 쪽은 ‘정쟁에 ‘코로나19’를 이용하지 말라’고 말해 이를 놓고 전국적으로 신천지에 대한 반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 북구에 ‘신천지타운’에 사는 한 학생은 급기야 학교에서 ‘신천지 교인이냐’라며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을 전해들은 학부모가 입주자대표에게 찾아가 ‘아파트 이름을 바꿔야 한다’라고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신천지’라는 이름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들의 의견이 여럿 모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열렸고, 아파트단지 이름을 바꾸기 위해 이번주 월요일부터 찬반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 투표는 오늘까지고요, 아파트 소유자 80%가 찬성을 하면 ‘신천지타운’이라는 아파트 이름은 사라지게 됩니다. 울산에도 북구 신천동을 비롯해 전국에 신천지라는 이름이 들어간 아파트 단지가 여럿 있는데요, 이 아파트 입주자들 사이에서도 이름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꽤 오간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공공에 해악을 주는 단체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시는 과거 신천지에 대한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하기 앞서 청문절차를 진행했는데요, 서울시는 신천지가 공익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한겁니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 두 분 모시고 법적 쟁점 들여다보겠습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Insert]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 서울시의 새하늘 새땅 법인 취소 작업에 반발했습니다. 법인의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신천지가 해체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 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 예수교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을 체포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촉구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집단 감염을 일으킨 신천지교가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민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조금도 반성이 없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Code: ‘시사법률팩토리100.3 이동훈입니다’]

◇김유리> 안녕하세요. 이동훈 변호사님 박정근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이동훈, 박정근> 안녕하세요.

◇김유리> 박정근 변호사님은 저희 방송국 처음이시죠?

◆박정근> 네, 처음입니다.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사법률과 팩토리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서 참 영광입니다.

◇김유리> 네, 처음 방송이라 긴장하실 수도 있는데, 상황까지 너무 엄중해요. WHO(더블유 에이치 오) 세계보건기구의 테드로스 아다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이 “코로나 19가 전세계 100여개국으로 확산했다. Pandemic(판데믹) 세계 유행이 현실화됐다”고 말했어요.

◆박정근> 네, 지구 반대편 이탈리아에서 감염자는 만 명이 넘더라고요. 한국은 아직 8000여명 수준인데, 감염이 시작된 시기로 보면 이탈리아에서는 확산이 정말 빠릅니다. 심지어 사망자는 700여명 정도라던데, 한국보다 10배 정도 많은 수에요.

◆이동훈> 멀리 갈 것도 없고요, 저희 지구 반대편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주변을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4.15 총선이 한 달 뒤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쓴 옥중서신이 없었으면 선거가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갈 뻔 했어요.

◇김유리> 네, 이번에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박 전 대통령께서 쓴 옥중서신, 저도 봤는데, 그 내용이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모여서 선거 치러라’ 정도로 요약되잖아요. 근데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훈> 일단 박 전 대통령이 수감중이라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모여서 선거를 치러달라는 발언을 대독하게 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냐가 쟁점이 되는데요. 일단 정의당에서 이를 고발했고,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법리적으로 따져 본다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법원이 정의하는 선거운동의 의미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해요. 선거운동의 범위를 매우 좁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이 특정인을 지칭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선거법 상 선거운동에는 해당한다고 해석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비선실세 등으로 탄핵된 대통령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평가됩니다.

◇김유리> 저희 오늘 ‘공익법인 신천지의 운명은?’이라는 주제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법적 쟁점 들여다보죠. 서울시는 ‘코로나 19’ 전국 확산이 신천지에서 비롯됐다면서 서울시에 등록된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선교회’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청문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첫번째 포인트인데요, 실제로 법인이 취소되면 신천지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박정근> 일단 신천지와 관련해서 서울시에 등록된 법인은 딱 하나 뿐이고요, 문화체육관광부나 지방정부 등에는 신천지 관련 등록 법인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신천지의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하면, 세금 감면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인‘ 자격을 잃고 임의단체 성격으로 남게 됩니다.

◇김유리> 이렇게 신천지가 법인 자격을 잃으면, 잃게 되는 혜택은 구체적으로 어떤게 있나요?

◆박정근> 종교단체의 경우 신자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에 대해 세액 공제를 위한 영수증을 발급해줄 수 있고, 종교 목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세도 면제되고요, 부동산 취득 시에는 취득세를 전액 감면받는 혜택도 있습니다. 또, 사단법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한 상속세나 증여세도 면제받을 수 있죠. 그런데, 신천지가 법인 자격을 잃는다면 이 모든 혜택이 사라집니다. 덧붙여서 신천지 법인이 취소될 경우 법인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재산 역시 청산됩니다.

또 설립허가가 취소되고 나면, 같은 이름으로는 다시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또 종교적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단체로 규정돼 다시 허가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김유리> 재산이 청산된다고 하셨는데, 청취자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종말론사무소에서 발간한 ‘2020년 신천지 긴급 보고서’를 보면, 신천지 보유 재산총액이 5513억 2200만원이고, 작년 현금 흐름 규모는 1조 6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요, 공익법인법 제13조를 보면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내용을 종합해볼 때, 5000억원 가량의 신천지 재산이 국고로 귀속되는 것 아니냐’라고 묻는 청취자도 꽤 많습니다.

◆이동훈> 다들 조금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허가를 취소한다고 해서 신천지 재산을 전부 몰수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되면 그에 따라 범죄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 몰수나 추징 대상이 돼요. 그런데 사단법인이 공익적 목적에 맞지 않다고 허가 취소하는 경우에는 단지 허가만 취소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그 사단법인 해산 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해산된 법인의 재산은 정관상 지정된 사람에게 가도록 하거나, 정관에 지정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해서 재산을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의 경우 특이하게도 서울시에만 법인 등록이 되어 있고, 이거의 설립허가를 취소해도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리> 서울시가 법인 취소 사유를 밝혔었잖아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신천지 쪽이 신도명단을 늑장 또는 허위 제출하고 자치구와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2000여명이 넘는 신도들이 거짓 진수을 하는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라고 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신천지가 이에 불복해 소송에 나설 경우 한국사립유치원 총연합회 일명 한유총 사례 처럼 ‘법인 해산’ 역시 쉽지 않을거라는 전망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님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정근> 일단 신천지가 정부에 부실한 명단을 제출한 행위 자체가 ‘코로나 19’ 확산의 원인이 되었는지 또는 아니었는지,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게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설사 입증이 되었더라고 하더라도 소위 법률적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닌지, 그 법리적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신천지 사단법인 설치 취소 근거 조문이 민법 제38조인데,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취소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먼저 이전에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의 취소소송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야겠는데요,

◇김유리> 청취자분들 이해를 위해 한유총 개학 연기 사태도 같이 간략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이동훈> 그건 제가 설명 드릴게요. 여기 CBS 출신, 현재 YTN 저녁뉴스 앵커를 맡고 있는 변상욱 기자가 한유총 사태를 간단하게 정리했었는데요, 제가 그 트위터 내용을 갈무리해왔습니다. ‘사립유치원에 투자한 이순자 여사와 돈 있는 부유층이 정부지원까지 끌어들이는 권력유착 배경 속에서 한유총이 등장했다’, ‘이런 배경으로 한유총이 교육당국쯤은 우습게 여겼다’, ‘2019년 봄 학부모와 정부 대상으로 개학 연기 투쟁을 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박정근> 네. 제가 이어서 이야기할게요. 당시 재판부는 한유총의 집단 개학 연기 투쟁에 대해 ‘공익을 침해한게 맞다’면서도, 법인 취소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 판결문을 보면, ‘공익침해와 관련해 법인의 소멸을 명하는 것은 불법적인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 수단으로서 요청되는 경우에만 행해져야 한다’라고 재판부가 판단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이런 기준에 따라 한유총이 당시 투쟁을 결정하고 이를 소속 사립 유치원에 전달한 행위가 한유총이 중차대하게 공익 침해행위를 하고 있다곤 보기 어렵다면서 한유총의 손을 들어준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의 교인 명단 제출 미협조, 최근 중국 우한 교회 은폐 의혹 등으로 인해 코로나 19의 빠른 차단과 원인 파악이 어려웠다’ 그리고 ‘이 때문에 바이러스 방역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이나 신천지가 중차대하게 공익을 침해했다’ 등을 서울시가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

◇김유리> 결국 정리하자면, 신천지 법인 취소를 놓고 ‘어떤 점에서 공익을 침해한 것인지’와 ‘법인 허가를 취소할 정도로 공익을 해한 것인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다는 거죠?

◆이동훈> 조금만 덧붙이자면, 검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하고 관련하여 얼마나 규명하느냐가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이만희 총회장이 실제로 신도들에게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지’, ‘역할분담을 어떻게 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어요.

◇김유리> 그렇군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신천지의 강제해체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신천지의 강제해산 청원이 올라와 있고, 100만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원 내용을 보면, ‘무차별적, 반인륜적 포교행위와 교주 단 한사람만을 위한 비정상적인 종교체제를 유지하는 행위는 더 이상 정상적인 종교활동이라 볼 수 없으며, 국민 대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적혀있고요, 또 청원인은 ‘신천지를 해산시킴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포인튼데요, 법인 해산과 별개로 신천지 종교단체를 강제로 해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동훈> 종교로서 임의단체 신천지를 해산시킬 수 있는지 그 여부는 일단 법인 해산 여부와 별개 문제입니다. 임의단체이다 보니 법적으로 강제 해산 시킬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헌법에서의 종교 자유와 충돌되는 문제도 배제할 수 없어요. 다만 앞서 박 변호사님께서 말한 부분과 같이 법인 해산 뒤로는 세금 감면을 비롯한 여러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데요, 이게 신천지에 엄청난 제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리>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난 2일이죠.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가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부터 받은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 요구를 반려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달 2월 28일 오후 신천지 대구교회가 일부 신도가 누락된 명단을 제출하고 관련 시설을 숨겨 역학조사와 방역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했다는 이유로 대구경찰청에 고발장을 냈고요, 대구경찰청은 다음날인 29일 밤 대구지검에 긴급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일부 누락했지만, 고의인지 과실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려했어요.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장들 뿐만 아니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달 28일 ‘역학 조사 방해 등 불법행위는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없어도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검찰에 지시를 내렸었거든요.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회동 자리에서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해 신천지 교단 책임자에 대한 강제수사, 압수수색 등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교인 감연 원인과 경로를 조속히 차단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었고요. 세번째 포인튼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의 반려에 대해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박정근> 네. 당시 검찰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대검찰청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질의한 내용을 봐야 하는데요, ‘신천지에 대한 강압적인 조치로 신자들이 음성으로 숨는 움직임이 확산할 경우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 날 수 있기 때문에, 신천지의 방역 당국 비협조 근거가 확인되는 시점까지는 신천지 쪽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해야 하지 않나’라는 대검 질문에 동의하는 답변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제수사에 들어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명단을 비롯해 여러 증거물을 확보해도, 이걸 보건당국에 넘겨주는 것은 공무상기밀누설죄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중대본 관계자는 ‘신천지가 제출한 신자 수 등을 중대본 확보 자료와 비교도 하지 않고 고발부터 한 대구시의 조치가 불만스럽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물론 지난 5일 중대본의 질의 및 대검의 검토로 중대본이 행정조사에 착수하면서 압수수색 논란은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한편에서는 ‘검찰이 발 빠르게 법리를 검토해 법무부와 중대본에 선제적으로 그런 내용을 제안했어야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훈> 이를 놓고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검찰 일부 직원들은 ‘정부가 코로나19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신천지를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무리한 수사를 벌이다 성과를 내지 못하면 오히려 검찰이 희생양이 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검찰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원파의 핵심 인사인 유병언 회장 구인에 실패했는데, 그 트라우마가 검찰 내부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상당한데요, 이를 무시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유리> 박 변호사님 말씀처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른바 중대본은 지난 5일 오전 11시 경기도 과천의 신천지교회 본부에 대한 행정조사를 벌였습니다. 중대본은 신천지 신도·교육생 명단을 확보해 기존에 제출된 명단의 신뢰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는데, 정부는 예배 별 출석 기록, 신천지 시설 전체 주소 정보 등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조사’라고 하잖아요. 일반인이 보기에는 생소한 절차인 것 같은데, 검찰의 압수수색과 행정조사 뭐가 다른건가요?


◆박정근>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행정조사는 자료를 강제적으로 찾아 얻어낼 수 있는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과 달리 상대방의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측면에서 압수수색보다는 강제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염병예방법을 따를 경우, 방역 당국은 자료제출 요구권과 강제처분권, 강제조사권 등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나 지자체는 감염병 관련해서 강제 조사를 할 권한이 있다는거죠. 또 자료제출이나 방역 당국 조사를 거부하는 사람은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김유리> 네 그렇군요.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네번째 포인트인데요,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주목받은 판결이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신천지 포교 방식의 문제점과 관련해 재판부가 신천지 포교로 피해를 입은 일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한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일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기도 했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이동훈> 그 사건은 지난 1월 14일에 판결이 났습니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판결문을 보면 총 8쪽 분량으로 내용이 쓰여져 있는데요, 신도로 활동하다 탈퇴한 3명이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신도활동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며 소송을 제기합니다. 재판부는 셋 중 한 명의 청구만을 받아들여 ‘피고 교회는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신천지 전도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걸 볼 수 있죠. 문제가 되는 전도 방식을 보면, 매우 교묘합니다. 신천지 소속 신도들이 기성 교회에 침투해서 신천지 신도임을 숨긴 채로 개신교와 카톨릭 교회 소속 교인들에게 ‘문화체험프로그램’, ‘성경공부’에 참여하지 않겠냐고 먼저 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공부에 참여하는 피전도자들에게 신천지의 교리를 세뇌합니다. 이 과정에서 성경공부를 주도하는 이가 신천지 신도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끔 은밀하게 밀착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피전도자가 교리에 순화될 때, 신천지에서는 이를 ‘씨가 심겨질 때’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어쨌든 그때까지 신천지 소속임을 숨겼다가 나중에 밝히는 방식으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신천지교회는 피전도자에게 배려와 친절을 베풀며 호감을 삽니다. 그런 친절과 호의가 순식간에 사라지면 피전도자가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불안심리를 느끼게 하고 이후에 신도가 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밀당(밀고 당기기) 수법’도 썼고, 신천지교회 포섭자들은 심지어 피전도자에게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주위 사람과의 관계를 끊게 만들거나 악화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파탄난 가정이 셀 수도 없이 많다고 여기 CBS에서도 여러번 보도한 걸로 압니다. 아무튼 이런 신천지교회 쪽의 교묘한 전도 방법에 미혹된 피전도자가 가족이나 지인과 관계가 나빠져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신천지는 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게 재판부의 판단이였습니다.

◆박정근> 판결문 중 주목할만한 문구가 있어요. 재판부의 경우 ‘대상자의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사실상 자유의지를 박탈한 상태에서 피고 교회 등의 신도가 되도록 유도한 것으로, 헌법에서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했고, 그리고 ‘사기범행의 기망이나 협박행위와도 유사해 우리 사회공동체 질서유지를 위한 법규범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있다고 평가된다’고 적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청구 중 ‘전임사역자 활동은 노동력 착취’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 항소심에서 어떻게 다룰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김유리> 이 원고 3명이 소속하고 있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천지의 조직적인 사기포교와 허황된 교리에 미혹돼 학교와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포교와 봉사 활동에 내몰렸다’, 또 ‘당시 신천지는 전도를 못한 신도들에게 벌금 형식으로 110만원씩 헌금을 내라는 지시를 내렸다’라고 증언합니다. 앞서 1심 판결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요, 이게 항소심으로 진행중이잖아요. ‘청춘반환소송’이라고도 하던데, 피해자들이 신천지를 상대로 전체 승소가 가능할까요?

◆박정근> 일단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형태로 구성을 해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피해자들이 신천지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했다고 입증한다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동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법 제741조에 따를 경우 ‘원인 없이 타인의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신천지 쪽이 자신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며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구성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노동력 뿐만 아니라 전도 성과를 내지 못한 경우 내는 벌금 명목의 110만원 경우 강요죄, 협박죄 등으로 복합적으로 접근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청구 역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리> 아 그렇군요. 다음 다섯번째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슈퍼전파자 31번 처벌 할 수 있다 없다’ 놓고 물어보고 싶은데요, 질병관리본부장이 ‘31번 슈퍼전파자는 의사의 검사 권고를 받지 않았다. 처벌할 수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 상 의료인이 의심환자를 강제로 검사할 수 없다는 것이 근거였는데요, 정말로 처벌하기 어려운 건가요.

◆이동훈> 일단 감염병예방법등 의료법 상으로 처벌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형법적으로 접근한다면 처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슈퍼전파자 31번의 경우 자신이 이미 ‘코로나 19’에 걸렸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검사에 응하지 않고 사람 여럿이 모인 교회 예배당과 호텔 뷔페를 다니면서 감염병을 전파시켰잖아요, 그 책임을 물으면 상해죄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해죄의 상해가 법리상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한 경우, 그러니까 ‘때려가지고 아프다’ 이게 아니라 ‘신체에 문제가 생겼다’ 이 경우도 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정근> 만약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과실치상죄도 고려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고의적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면 과실치상죄로 보고 처벌하기도 하거든요. 일종의 부주의로 다른 사람에게 감염병을 전파시켰다고 보는 거죠.

◇김유리> 그렇군요. 어제 그러니까 12일 0시에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대구 신천지 교인 5647명이 격리 해제됐습니다. 앞서 대구시는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신천지 교인 간의 전파력이 강한 점을 감안해서 신천지 교인만을 대상으로 자가 격리 방침을 세웠잖아요. 자가격리가 잘 이뤄져야 할텐데 무시하고 막 돌아다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동훈> 정말 잘 지켜줘야 합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인 시민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바이러스라서 일부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모임과 집회 참여는 자제해야 하고요, 대구시는 현재 이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고요,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시 역시 자가격리자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박정근> 헌법재판소가 밝힌 바와 같이 신천지 신도들의 종교적 자유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에 절대로 우선할 수 없습니다. 본인들의 종교적 자유가 코로나 19 확산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김유리> 오늘 이동훈 변호사님, 박정근 변호사님 두 분께서 신천지 공익법인 취소 건을 비롯해 관련 사안의 법리적 논쟁점을 꼼꼼히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이동훈, 박정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리> 코로나 19 사태가 하루 빨리 종식되어야 할텐데요. 오늘 시사팩토리 100.3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연출에 김성광, 기술에 전준모 엔지니어, 음악에 길기판, 진행에 김유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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