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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당선 무효형, 김진규 울산남구청장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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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지난 2018년 10월 1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 이상록 기자)

 

공직선거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2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부산고법 형사2부는 지난 20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구청장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김 구청장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형량이 부당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을 비롯해 선거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구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 등에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천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9월말 열린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하면서 만기 출소일인 7월 26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김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도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442만원 추징을 명령받았다.

김 구청장과 A씨가 나란히 상고하면서 김 구청장은 만기 출소 이후,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구청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만일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김 구청장은 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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