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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로 허위 투자사이트…울산경찰청, 2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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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 26명 검거하고 7명 구속 송치
비트코인 · 금시세 거래 고수익 보장 속이고 10억 가로채

금융투자사기 조직원이 은행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장면. 울산경찰청 제공허위 투자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가로챈 금융투자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20대 A씨 등 26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허위 투자사이트를 운영하면서 ETF(상장지수 펀드) · 비트코인 · 금시세 거래로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피해자 23명에게 10억 원을 가로챈 혐의이다.

일당이 허위 투자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피해자를 모집하고자 운영한 사무실. 울산경찰청 제공

이들은 피해자들을 오픈채팅방으로 유인한 뒤, 주요 자산군 거래가 가능하고 3~4배 수익이 보장된다면서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된 화면을 보여주며 돈을 예치하도록 했다.

경찰조사 결과, 국내 운영본사와 자금세탁책, 대포통장 공급책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광주와 전주에 사무실을 나눠 운영했는데 대포통장만 41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나 문자,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고수익 또는 원금 보장을 미끼로 접근하는 경우 투자사기 범죄일 수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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